'대파·디올백·초밥'... 본투표에서도 반입 안 되는 투표템 (+이유)

2024-04-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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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선거 영향 미칠 우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사전투표에서 논란이 됐던 각종 투표템(투표 아이템)의 투표소 반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본투표 과정에서도 대파든 뭐든지 갖고 반입하는 건 어려운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서신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서신동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 뉴스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서신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서신동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 뉴스1

이어 "투표관리관이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질서 유지 차원에서 물품을 밖에 두고 출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라며 "혹시 모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불가피한 조치이니 국민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논란 이후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일인 지난 5일 내부 지침을 통해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해 투표소 반입을 제한하고 외부에 보관하도록 구·시·군 선관위에 안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쟁이 빚어졌다.

야권은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정부·여당 눈치를 보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일부 유권자들은 '종이로 만든 디올백'을 들고 사전투표소를 찾기도 했다. 여권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한 상징물 일제샴푸, 초밥도시락 등을 앞세워 맞불을 놓았다.

종이 디올백을 만들고 투표하는 유권자 / X(옛 트위터)
종이 디올백을 만들고 투표하는 유권자 / X(옛 트위터)

여야의 '투표템' 전쟁으로 번지자 중앙선관위는 "특정 물품의 투표소 반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선거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출입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을 투표소 밖에 두고 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home 신아람 기자 aaa121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