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원서 반려견 털 깎는 여성 포착, 털 대부분 바람에 날려 (+영상)

2024-04-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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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서 일어난 일

아파트 공원에서 반려견의 미용을 하는 보호자의 모습이 포착돼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아파트 공원에서 반려견의 미용을 하는 보호자의 모습 / 유튜브 채널 'JTBC 뉴스'
아파트 공원에서 반려견의 미용을 하는 보호자의 모습 / 유튜브 채널 'JTBC 뉴스'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지난 12일 방송을 통해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10일 촬영된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이 공원 화단 나무에 반려견을 묶어두고 털을 깎고 있다.

"싹둑싹둑!"…아파트 공원에서 개털 깎은 견주 / 유튜브 채널, 'JTBC 뉴스'

제보자에 따르면 반려견 보호자인 여성이 깎은 개털 대부분이 바람에 순식간에 날아갔다. 여성은 남은 개털을 근처에 비치된 쓰레기봉투에 넣고 사라졌다.

해당 쓰레기봉투는 공원의 낙엽 따위를 정리하고 담아두는 용으로 사용되던 것이다.

해당 영상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경범죄 처벌법이나 폐기물 관리법에 위반된다"면서도 "과태료 부과 사안인데 법을 떠나서 상식과 배려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도 저런 사람 봤어요. 공원은 아니고 골목길 카페 앞에서 선반 같은 곳에 올려놓고 털을 깎더라고요. 털이 골목 사이로 날아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개털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어쩌려고... 제발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자", "정말 가지가지 하네" 등의 댓글을 남기며 공분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