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텔 숙박 여성 유사 강간한 사장…계속 업소 운영하는 아내가 남편 변호하며 한 말
2024-04-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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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선고한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한 남성
자신이 투숙하는 방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무인텔 사장 때문에 괴로워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JTBC에 따르면 3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3월 충남 부여의 한 무인텔에 묵었다.
A 씨가 잠들어 있던 밤 12시 30분쯤 한 남성이 방에 들어와 A 씨의 몸을 양팔로 끌어안았다.
A 씨는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없었지만 저항하면 자신을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눈을 감고 몸에 힘을 뺀 채 자는 척했다.
남성은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A 씨의 속옷을 벗긴 뒤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유사 강간을 했다.
A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남성은 긴급 체포됐다. 알고 보니 남성은 56세 무인텔 사장 B 씨였다.
법정 구속 된 남성의 1심 선고를 앞둔 지난해 8월, B 씨의 아내와 딸은 2장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B 씨의 아내는 "남편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수감됐다. 전 스트레스에 살이 6㎏이나 빠져서 힘들다"고 했고, 딸은 "아버지의 부재로 직장 출퇴근이 힘들다. 꼭 진실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계속 무인텔을 운영하고 있는 B 씨의 아내는 "동의하에 (방에) 들어 간 거고 성추행 정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 씨와 B 씨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을 확인했다.
B 씨는 범행 2시간 전쯤 무인텔 근처 식당에서 A 씨를 목격한 뒤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가 무인텔에 도착하자 휴대전화 CCTV 앱으로 A 씨의 동향을 살폈다.
B 씨는 처음엔 방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잡아뗐지만, CCTV 영상으로 침입 사실이 드러나자 "A 씨가 들어오라고 했다"며 진술을 바꿨다.
미성년자 성 매수 처벌 전력이 있는 B 씨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
B 씨 측 변호인은 법정 방청석에 앉아있는 A 씨를 가리키며 "피해자가 저기 있다",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니냐", "피고인이 무섭지 않냐", "왜 자꾸 재판을 쫓아다니냐"고 몰아붙였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B 씨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잠들면 누군가 (방에) 들어올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에 잠도 계속 못 잔다. 피고인으로 가득한 제 삶이 너무 싫다"며 눈믈을 흘렸다.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이에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