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텔 숙박 여성 유사 강간한 사장…계속 업소 운영하는 아내가 남편 변호하며 한 말

2024-04-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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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선고한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한 남성

자신이 투숙하는 방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무인텔 사장 때문에 괴로워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자신이 투숙하는 방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무인텔 사장 때문에 괴로워하는 여성 사연 / 유튜브 'JTBC 뉴스'
자신이 투숙하는 방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무인텔 사장 때문에 괴로워하는 여성 사연 / 유튜브 'JTBC 뉴스'

12일 JTBC에 따르면 3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3월 충남 부여의 한 무인텔에 묵었다.

A 씨가 잠들어 있던 밤 12시 30분쯤 한 남성이 방에 들어와 A 씨의 몸을 양팔로 끌어안았다.

A 씨는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없었지만 저항하면 자신을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눈을 감고 몸에 힘을 뺀 채 자는 척했다.

남성은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A 씨의 속옷을 벗긴 뒤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유사 강간을 했다.

A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남성은 긴급 체포됐다. 알고 보니 남성은 56세 무인텔 사장 B 씨였다.

법정 구속 된 남성의 1심 선고를 앞둔 지난해 8월, B 씨의 아내와 딸은 2장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B 씨 아내와 딸이 쓴 탄원서 내용 및 아내 인터뷰 / 유튜브 'JTBC 뉴스'
B 씨 아내와 딸이 쓴 탄원서 내용 및 아내 인터뷰 / 유튜브 'JTBC 뉴스'

B 씨의 아내는 "남편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수감됐다. 전 스트레스에 살이 6㎏이나 빠져서 힘들다"고 했고, 딸은 "아버지의 부재로 직장 출퇴근이 힘들다. 꼭 진실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계속 무인텔을 운영하고 있는 B 씨의 아내는 "동의하에 (방에) 들어 간 거고 성추행 정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 씨와 B 씨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을 확인했다.

B 씨는 범행 2시간 전쯤 무인텔 근처 식당에서 A 씨를 목격한 뒤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가 무인텔에 도착하자 휴대전화 CCTV 앱으로 A 씨의 동향을 살폈다.

B 씨는 처음엔 방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잡아뗐지만, CCTV 영상으로 침입 사실이 드러나자 "A 씨가 들어오라고 했다"며 진술을 바꿨다.

미성년자 성 매수 처벌 전력이 있는 B 씨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

B 씨 측 변호인은 법정 방청석에 앉아있는 A 씨를 가리키며 "피해자가 저기 있다",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니냐", "피고인이 무섭지 않냐", "왜 자꾸 재판을 쫓아다니냐"고 몰아붙였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B 씨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잠들면 누군가 (방에) 들어올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에 잠도 계속 못 잔다. 피고인으로 가득한 제 삶이 너무 싫다"며 눈믈을 흘렸다.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이에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