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여자친구 191회 찔러 살해했는데 징역 17년... 유족의 울분

2024-04-1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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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미안하다' 말도 못 들어, 무기징역 원한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191회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류모(28)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유족이 "무기징역을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정혜주(사망 당시 24세)씨의 모친 차경미(54)씨는 지난달 20일 가해자 류모(28)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 재판이 열린 춘천지법을 찾았다.

차씨는 혹시나 가해자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법정을 찾았지만, 아무런 말도 들을 수 없었다.

재판이 열린 이날은 해당 사건만 없었다면 딸 정씨와 가해자가 신혼여행을 보내고 있을 시기였다.

'사건반장' / JTBC
'사건반장' / JTBC

차씨는 "저 같으면 내가 죽인 아이의 엄마가 저기 와 있으면 ‘잘못했다’고 할 것 같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말 한마디 할 줄 알았다"고 울분을 토한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47분쯤 강원 영월군 집에서 류씨가 찌른 흉기에 총 191회 찔려 살해당했다.

약 6분 뒤인 낮 12시 53분, 류씨는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여자친구를 난도질했거든요"라며 112에 스스로 신고했다.

단 6분 만에 이뤄진 범행이었고, 계획적이라고 보기엔 미리 준비한 흉기 등이 없었다.

류씨가 경찰에 털어놓은 첫 범행 동기는 '층간소음 스트레스'였다. 1년여 전부터 옆집 아이가 일으키는 소음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결혼을 앞두고 빚이 늘어가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사건반장'  / JTBC
'사건반장' / JTBC

차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떤 이유든 간에 191회나 찔러 죽일 만한 이유가 되느냐”며 “100번 양보해서 모욕적인 말을 들어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할지라도, 우발적이라는 게 한두 번 찌르는 게 우발적 아니냐”고 반문했다.

두 사람은 2022년 봄 지인 소개로 만나 올해 3월 16일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고 공공임대주택에서 2022년 11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차씨는 가족처럼 살갑게 대했던 류씨의 끔찍한 범행으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정신병원까지 입원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층간소음 문제와 경제적 곤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살해했다는 점이 선뜻 이해되지 않고, 이례적인 범행 동기를 가질 만한 정신질환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류씨 측은 “범행 당시 일시적인 정신 마비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항소장을 냈고, 검찰도 양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기각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은 오는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차씨는 "어차피 우리나라는 사형이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원한다"며 "17년을 받든, 20년을 받든, 30년을 받든, 우리 딸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17년은 합당하지 않다.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죗값을 치러야 류씨도 이 세상에 나왔을 때 당당하게 설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home 신아람 기자 aaa121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