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도권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내 추가매입해도 1세대1주택 혜택

2024-04-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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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역소멸 방치 대응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비수도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서울 및 수도권 등지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조성될 소규모 관광단지는 10개 사업을 영주시 등 7개 지역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특화형비자 할당 인원(쿼터)은 현재 1천500명에서 2배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생활인구(하루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른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정해 이같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을 예고했으며 이번에 이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가운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세컨드홈' 특례를 받는다. 이 지역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이다.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를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다만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통상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다만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는 지정 요건을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축소하고 필수 시설 요건도 완화한다. 아울러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개발부담금 면제 등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주어지는 관광기금 융자 우대, 조례를 통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정부는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 10개를 제천시·단양군·고창군·고흥군·영주시·하동군·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규모는 1조4천억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1분기 지정을 목표로 이달 중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주 인구 확대를 위해선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 지역특화형 비자의 참여 지역과 할당 인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창업을 조건으로 발급된다.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작년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린다. 비자를 받을 인원은 1천500명에서 3천291명으로 약 2.2배로 확대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절차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ome 이영란 기자 yrlee31@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