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스쿨존서 4세 남자아이 사망…여성 운전자가 차로 들이받아
2024-04-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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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운전자 “미처 아이를 보지 못했다” 진술
서울 송파구에서 4세 남자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사고 발생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으로 전해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스쿨존에서 4세 남자아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자 40대 여성 운전자 A 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운전자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스쿨존인 한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다 4세 남자아이 B 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를 받고 있다.
운전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처 아이를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에게 음주나 마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피해자인 4세 남자아이 B 군은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운전자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운전자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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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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