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건국대 거위 무지막지하게 폭행한 남성... 거위 상태가 꽤 심각하다

2024-04-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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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연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상태”

건국대 호수 일감호에 서식하는 거위 '건구스'(건국대 구스)를 학대하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건구스의 모습 / 동물자유연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건구스의 모습 / 동물자유연대

16일 동물자유연대(동자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 50분쯤 한 남성이 건국대 일감호에서 건구스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

동자연이 공개한 사진·영상엔 건구스에 다가가 머리를 세게 여러 번 내리치는 남성과 붉게 부푼 머리에 출혈이 생긴 거위의 모습 등이 담겼다.

남성이 건구스를 폭행하는 모습 / 동물자유연대
남성이 건구스를 폭행하는 모습 / 동물자유연대

동자연은 "거위들은 이런 행위가 당황스럽고 화가 난 듯 반격해 보려 했지만, 힘이 센 성인 남성에게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남성은 건구스들의 반격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고 한 마리는 머리에 상해를 입고 출혈까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물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한순간 사람을 두려움의 존재로 인식하게 만든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체 왜 아무런 잘못도 없는 동물을 때리는 거냐", "강자에게 약하고 약한 동물에겐 강한 비겁한 사람이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