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증여세 체납 무려 1조 원 육박, 4년 만에 3배나 급증 (+이유)

2024-04-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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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확인한 내용

지난해 말 기준 상속세와 증여세 체납액이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면서 총액이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고액 체납이 더 많이 증가하면서 건당 평균 체납액은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hisu_ka-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hisu_ka-shutterstock.com

17일 연합뉴스는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확인해 이 내용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중 체납액은 1년 전보다 55.4%(3515억 원) 늘어난 9864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해 발생분과 이전 발생분을 합쳐 체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2019년 3148억 원이었던 상증세 체납액은 매년 20% 이상 급증하면서 4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했다.

상증세 체납은 고액 체납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상증세 체납 1건당 체납액은 1억400만 원으로 전년(7600만 원)보다 2800만 원 증가했다. 상증세 평균 체납액은 2019년 4300만 원을 기록한 뒤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상증세 체납 증가세에는 최근 큰 폭으로 오른 기준시가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등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증세 부담을 늘렸고 결국 체납액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상속세 부담이 과하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불복·체납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라고 덧붙였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