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매입 시 대금 조기 지급 가능해졌다... 서울시의회, 주택 개정 조례안 통과

2024-04-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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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매입 비용의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잔금 1차 지급 시기를 현행 '준공인가'에서 '임시사용승인'까지 포함해 신속한 사업 추진 전망

최진혁 서울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 뉴스1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 뉴스1

현행 임대주택 매입 대금의 지급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해 총 7회에 걸쳐 지급하게 돼있다.

세부적으로, 계약금은 매매계약 체결 시 총액의 20%를 지급하며 매매계약은 임대주택의 건축공정이 20% 이상일 때 체결한다. 중도금은 건축공정에 따라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건축공정의 35%, 50%, 65%, 80% 이상일 때 각각 총액의 15%를 지급한다. 또한 준공 인가 후 잔금 10%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0%는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할 때 적용되는 '임대주택 매입비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사비 상승 등 경기 상황 변동으로 사업 추진 지연이 우려될 경우 대금 조기 지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잔금 1차 지급 시기를 현행 '준공인가'에서 '임시사용승인'까지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임시사용승인 시점에는 입주예정자의 실질적인 입주 및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잔금 1차 지급 시기를 조기화한다면 사업 주체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공사비 인상에 따른 사업 주체와 시공자 간 갈등을 예방하는 등의 효과를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 인상에 따른 공사 지연 예방이 기대된다”며 “사업 시행 여건이 개선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home 이필재 기자 phillo082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