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항소심 5월8일로 연기...공직선거법 위반

2024-04-1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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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2심도 당선무효형인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 구형

검찰은 지난 3월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하 교육감에 대해 “1심 형량을 바꿀만한 추가 정황이 없다”며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 사진=연합
검찰은 지난 3월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하 교육감에 대해 “1심 형량을 바꿀만한 추가 정황이 없다”며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 사진=연합

[부산=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8일로 연기됐다. [본지 2월25일 3월 14일 사회면 보도]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17일 하윤수 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으나 함께 기소된 관련인 1명의 불출석으로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 관련 피고인은 하 교육감을 포함해 모두 6명이었으나 이날 5명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1명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연기하겠다”고 했고, 하 교육감 등 다른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선고일자를 5월8일로 잡았다.

하 교육감은 지난 2021년 6월~2022년 1월까지 선거사무실과 유사한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3월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하 교육감에 대해 “1심 형량을 바꿀만한 추가 정황이 없다”며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벌금 700만원은 지방교육자치법가 규정하고 있는 당선무효형인 ‘금고 이상의 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얖서 하 교육감은 지난 2월 2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늘봄사업과 관련해 발언하던 중 특정 직렬 지방공무원을 두고 “금딱지를 발랐냐”는 말과 함께 “XXXX”라는 욕설을했다. 이에 노조가 들고 일어나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하게 반발하자 하 교육감은 긴급확대간부회의에서 공무원들에게 공개로 사과한 바 있다.

특히 하 교육감은 2022년 당선인 시절에도 잇따른 인사 잡음에 이어 교육과는 무관한 여당(국민의힘) 정치행사에 참석해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