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눈치 보더라…“ 대낮 홍대 식당서 벌어진 '주꾸미 먹튀녀'

2024-04-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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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꾸미집에서 비빔밥 시켜먹고 그대로 '먹튀'

홍대의 한 식당에서 소위 '먹튀'를 한 여성이 네티즌들에게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8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요즘에도 있네요...주꾸미 먹튀녀'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nimage-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nimage-shutterstock.com

서울 홍대 거리에서 주꾸미 집을 하고 있다고 밝힌 작성자는 이날 "오후 12시 36분쯤 한 손님이 입장했다"고 말했다.

작성자 주장과 가게 CCTV 화면에 따르면 붉은 상의와 검정 긴 치마를 차려입은 여성 손님은 여느 손님과 다르지 않은 외양을 하고 있었지만, 어쩐지 계속 두리번거리며 눈치를 살폈다.

가게 입구 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주꾸미 비빔밥을 주문한 여성 손님은 차려진 음식을 먹었다. 그 와중에도 계속 카운터에 있는 직원 눈치를 살폈다. 그래서인지 작성자는 식당 측에서도 "어느 정도 이 손님을 의식하긴 했다"고 밝혔다.

그러다 갑자기 여성 손님이 사라졌다. 작성자는 "요즘 흔히들 식사하시다가 담배를 피우거나 통화하러 나가시는 분이 있어서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며 "너무 안 오시길래 기다림에 지쳐서 나가보니 사라진 후였다"고 말했다.

당시 시간은 12시 56분쯤, 손님이 가게에 들어선 지 20분 정도 지난 뒤였다.

손님은 무전취식 후 완전 범죄를 꿈꾸며 자리를 떴을지도 모르겠지만 애석하게도 가게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다. 작성자는 여성 손님이 찍힌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 커뮤니티에 공유했다.

작성자는 대낮에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며 어이없어했지만 곧 "돈은 부족했지만, 너무 맛있어서 드시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이라며 너그러운 면모를 보였다.

보배드림 네티즌은 해당 게시글에 댓글로 "눈치 살살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하네요"와 같은 황당함과 분노를 드러냈다.

한편 계획적으로 무전취식 행위를 한 경우, 돈을 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먹고 그냥 가버린 경우 경범죄처벌법 및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영업용 차, 또는 배를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