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4억 빼돌렸던 농협 직원 사건 근황…오히려 감형, 도대체 왜?

2024-04-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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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예금과 보험금 약 4억 7800만 원 빼돌린 직원
항소심에서 감형…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아

자료 사진 / Natee Meepian-Shutterstock.com
자료 사진 / Natee Meepian-Shutterstock.com

고객이 맡긴 수억 원의 예금과 보험금을 몰래 빼돌린 농협 직원이 감형을 받았다.

2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농협 직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북의 한 농협 직원이었던 A씨는 2014~2022년 모두 18차례에 걸쳐 자신의 고객 B씨의 예금과 보험금 등 약 4억 78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오랜 영농생활로 자산이 많아 여러 금융상품에 가입돼 있던 상태였다.

A씨는 이를 악용해 출금 전표에 임의로 금액을 적은 뒤 성명란에 B씨 이름을 적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한번에 300만 원에서 많게는 9000만 원씩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B씨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벼 수매대금으로 들어온 자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횡령한 예금으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객의 신뢰를 받아 금융업무를 위탁받았음에도 예금·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입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