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다가 보행자 사망하게 한 30대, 벌금 '1천만원' 선고받았다

2024-04-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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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주시 태만으로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everything possible-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everything possible-shutterstock.com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8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60대 피해자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충돌이 일어난 지점은 가로 폭이 좁고 커브가 있는 내리막길이어서 속도를 줄이고 좌우 전방을 잘 살필 업무상 주의가 있었으나, A 씨는 이를 게을리하며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A 씨는 B 씨에게 비키라며 소리쳤으나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B 씨는 A 씨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미처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나흘 뒤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끝내 세상을 떠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이 사건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피해자의 과실 일부가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