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착용해달라 했을 뿐인데”...다짜고짜 미행 후 폭행당한 이유

2024-04-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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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 입마개 착용 요청한 상대를 미행 후 폭행...“참 황당하다”

한 견주가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대를 폭행했다.

지난 21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대형견 개 주인한테 입마개 착용해달라고 하다가 폭행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ROBERT ENRIQUEZ-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ROBERT ENRIQUEZ-shutterstock.com

글쓴이는 "동네 아파트에서 대형견으로 보이는 개가 침을 흘리며 이빨을 드러내며 공격성을 보였다"며 견주에게 입마개 착용을 요청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여성 견주는 글쓴이의 인격을 모욕하는 욕설을 내뱉으며 무슨 상관이냐고 대꾸했다.

이후 글쓴이가 공원으로 향하자 견주는 남편을 불러 글쓴이를 100m가량 미행 후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글쓴이는 전치 3주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

견주의 남편이 글쓴이를 폭행한 이유는 견주가 전후 사정을 모두 생략하고 글쓴이가 아파트 공동현관에 무단으로 주거침입을 했다고 이야기한 탓으로 밝혀졌다.

현재 글쓴이는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상황이며, "참 황당하다" "입마개 해달라고 한 마디 요청했는데 미행당해 폭행당하다니, 살다 이런 일도 겪는다"라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글쓴이는 게시글 내에 폭행당한 흔적 및 근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 사진으로 첨부했다.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쓴이의 증거 사진. 글쓴이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쓴이의 증거 사진. 글쓴이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최근 국내에서는 반려동물 증가로 크고 작은 이슈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반려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는 2018년 이후 매년 2200건가량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하루에 5~6건 정도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맹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도' 및 '기질평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도'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들이 동물을 등록하고 중성화시켜야 하며,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동물의 건강, 행동 및 소유자 등의 통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 대상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 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받도록 한다.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사육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또한 맹견 견주는 실내 공용 공간에서 개를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이동에 제한을 두도록 했다.

한편, 대한민국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또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