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 기저귀' 선생님 얼굴에 던진 학부모…좀 뜻밖의 결말 나왔다
2024-04-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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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부모에 대한 선고 결과 나와
똥 기저귀를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던진 학부모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다.
선고 결과를 접한 네티즌들은 좀 뜻밖의 판결이라며 볼멘소리를 냈다.
어린이집 교사에게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왔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45·여)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학부모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는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똥 기저귀로 때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교사는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학부모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세종시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B(53·여) 씨 얼굴에 던졌다.
똥 기저귀를 맞은 어린이집 교사 B 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 상처를 입었다. 학부모 A 씨는 이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부모 A 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2)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해 오던 중,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어린이집 교사 B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학부모 A 씨는 둘째 아들의 입원으로 병원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사건에 공분한 일부 네티즌은 22일 네이버 댓글을 통해 볼멘소리를 냈다. 이들은 가해 학부모를 성토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아쉽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