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 기저귀' 선생님 얼굴에 던진 학부모…좀 뜻밖의 결말 나왔다

2024-04-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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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부모에 대한 선고 결과 나와

똥 기저귀를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던진 학부모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다.

선고 결과를 접한 네티즌들은 좀 뜻밖의 판결이라며 볼멘소리를 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HenadziPechan-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HenadziPechan-shutterstock.com

어린이집 교사에게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왔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45·여)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학부모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는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똥 기저귀로 때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교사는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학부모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세종시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B(53·여) 씨 얼굴에 던졌다.

똥 기저귀를 맞은 어린이집 교사 B 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 상처를 입었다. 학부모 A 씨는 이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부모 A 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2)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해 오던 중,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어린이집 교사 B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학부모 A 씨는 둘째 아들의 입원으로 병원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사건에 공분한 일부 네티즌은 22일 네이버 댓글을 통해 볼멘소리를 냈다. 이들은 가해 학부모를 성토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아쉽다고 주장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