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여성 좋아하는 동성애자인데 유부남과 합의로 성관계했다니…”
2024-04-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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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서로 좋은 감정이었다” 발뺌했지만…
사업차 처음 만난 유부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가해 남성은 합의된 성관계라고 발뺌했는데, 피해 여성이 알고 보니 동성애자여서 범행이 들통났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여성 A 씨는 2년 전 학원 강사인 지인과 함께 사업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단둘이 술자리를 가졌다.
당시 A 씨는 과음하면 기억이 사라지는 ‘블랙아웃’으로 치료받고 있던 상태였다. 하지만 A 씨는 지인을 믿고 이날 술을 평소보다 더 마셨다고 했다.
이후 블랙아웃으로 기억에 남는 건 지인의 남편 그리고 지인 남편의 친구 즉 가해자와 인사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다음날 눈을 떠보니 A 씨는 낯선 숙박업소에서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몸에 멍 자국 등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보였다고 A 씨는 주장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가해자가 모텔방으로 왔다고 했다.
공소장과 지인 부부의 주장을 종합하면 2차 술자리가 끝난 뒤 가해자는 A 씨를 부축해 식당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갔다. 지인 부부는 당시 A 씨가 교차로에서 넘어지고 가해자에게 업혀 가는 등 이성이 아예 없었다고 했다.
가해자는 사건 반장에 “쓰러진 사람을 내팽개쳐 놓고 나올 수가 없어 소파에서 잠들었다가 아침에 다시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를 들자 “서로 좋은 감정이었고 아침에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가해자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 씨는 “나는 동성애자라 남자에게 호감 가질 일도 먼저 대시할 일도 없다”며 “유부남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상처가 크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