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까지 녹음했다'…결국 기소된 사전 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2024-04-23 17:18

add remove print link

“사전 투표율 조작 감시하려고…”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공무원 대화도 몰래 녹음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국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가 지난달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전국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가 지난달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23일 인천지검 형사6부(엄재상 부장검사)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48세 유튜버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8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0개 도시에 위치한 40곳의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들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버로 활동 중인 A 씨는 이전에도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유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투표율 조작을 감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소형 카메라를 통신 장비로 위장하기 위해 특정 통신사 스티커를 부착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경남 양산에서 A 씨의 범행을 도운 2명을 추가로 구속하고, 또 다른 공범 9명을 형사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검찰은 "A 씨가 불법으로 침입한 사전투표소가 총 41곳이며, 이 중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밝히고, 죄에 걸맞은 처벌을 위해 재판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전국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 유튜버 A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전국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 유튜버 A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home 조정현 기자 view0408@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