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공군본부 보안 강화 위해 '아이폰' 반입 통제했다

2024-04-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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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공군본부 휴대폰 보안 강화 시행

해·공군 본부가 보안 강화를 위해 아이폰을 비롯한 일부 스마트폰 소지 및 기능을 제한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공군은 지난 11일 공군본부가 장병들에게 '전 기능 차단 제한 장비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스마트폰의 일부 기능을 추가적으로 제한해 군부대 내 보안을 이전보다 강화하기 위함이다.

'전 기능 차단 제한 장비'란 카메라와 녹음 등 일부 기능 차단 권한 요청이 허용되지 않는 장비를 뜻한다. 애플의 아이폰이 대표적이다.

현재 공군본부는 스마트폰 소지 시 '국방 모바일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작동시켜 '1차 차단' 기능인 카메라를 제한한 후 출입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공문에 따라 기존 국방부·합동 참모 본부 청사 등의 일부 시설에서만 적용하고 있던 '2차 차단' 기능이 공군본부에도 적용된다. 이는 와이파이, 녹음, 테더링, USB 연결 등의 기능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기능이다.

아이폰 자료 사진 / 뉴스1
아이폰 자료 사진 / 뉴스1

아이폰과 같은 일부 기기의 경우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는 있지만 비교적 쉽게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청사 반입 자체가 제한된다.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군 관계자는 "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본 청사 건물에는 육해군 본부도 같이 들어섰다"며 "각 군의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사진 촬영은 물론 회의 녹음 등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룡대 본부의 국방부·합참(합동 참모) 건물 등과 같은 군사제한 구역은 2차 차단이 필요하지만, 군사 제한 구역이 아닌 일반 병사들의 생활관은 2차 차단이 필요없다"고 덧붙였다.

해군 또한 동일 내용의 공문을 발표하며 2차 차단 기능을 활성화해야만 본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공군은 5월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해당 지침에 대한 적응 기간을 가진 후 6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ome 용현지 기자 gus8855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