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카페로 돌진한 승용차… 40대 은행원 결국 사망

2024-04-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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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량 운전자 적용 혐의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치상→치사로 변경

사고 차량이 카페 내부에 있는 모습. / 뉴스1
사고 차량이 카페 내부에 있는 모습. / 뉴스1

차량 카페 돌진사고로 중상을 입어 치료받던 40대 은행원이 사고 6일 만에 결국 숨졌다.

2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카페로 차량이 돌진해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40대 초반 은행원 A 씨가 이날 오전 1시쯤 숨졌다. 사고 발생 6일 만이다.

A 씨는 사고 당시 카페에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던 중 변을 당했고, 이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대학병원 집중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날 오전 증상이 악화하면서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중상을 입은 30대 동료 B 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으며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건물 밖으로 빼낸 모습. / 뉴스1(독자 제공)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건물 밖으로 빼낸 모습. / 뉴스1(독자 제공)

당시 사고로 A 씨와 B 씨 등 은행 직원 4명과 카페 종사자 3명을 비롯해 운전자 C 씨까지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운전자 C 씨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차량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운전자 C 씨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혐의를 치사상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