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의료비 지원되나... 서울시의회,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24-04-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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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내용 담겨
최기찬 서울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35세 이상 임산부의 진료비 및 검사비 지원’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만혼의 증가로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의 출산이 증가하고 있다”며 “35세 이상 임산부의 경우 아이를 낳기 전 진찰 및 비급여 검사가 많은데, 서울시에서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35세 이상 산모와 난임 시술을 받는 인구의 증가로 고위험군 산모와 신생아가 늘어나는 추세였다. 그럼에도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사회 변화에 맞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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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재 기자
phillo0825@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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