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 형량 확정, 사형·무기징역 아니다

2024-04-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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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인 혐의 20대 남성 확정된 형량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의 죗값이 확정됐다.

최종 확정된 형은 사형, 무기징역이 아니었다.

고인의 가족은 '실화탐사대' 방송 전부터 언론에 '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고인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 / MBC '실화탐사대'
고인의 가족은 '실화탐사대' 방송 전부터 언론에 "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고인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 / MBC '실화탐사대'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남성 류 모(28) 씨가 상고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결국 류 씨에게 징역 23년이 확정됐다.

피해자 정혜주 씨의 어머니 차경미 씨는 연합뉴스에 "살인자라는 딱지를 달고 23년 뒤에, 혹은 가석방으로 조금 더 일찍 사회에 나왔을 때 심리가 지금보다 좋을 리가 없는데 그때는 누가 옆에서 잡아주고, 또 일을 저지르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라며 재범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는 평생 우리 딸이 왜 죽었는지 모를 것 같다"라며 류 씨를 원망하면서도 "사위도 자식이라고 한때 마음에 품었었기 때문에 류 씨가 사회에 나왔을 때 누가 저 아이를 품을지 걱정이 든다"라고 말했다.

20대 남성 류 씨는 지난해 7월 24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에 있는 아파트에서 당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인 정혜주(사망 당시 24세) 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 씨는 범행 6분 뒤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여자친구를 난도질했거든요"라며 112에 스스로 신고했다.

붙잡힌 류 씨는 수사기관에서 옆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했다거나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던 중 문득 '여자친구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순간적으로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류 씨는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지적장애)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라며 진술을 바꿨다.

1심 재판부는 양형에 있어 검찰이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구조금을 류 씨 측이 구상금으로 검찰에 지급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