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검사받은 60대 남성, 회복실로 이동 후 사망 (경북)

2024-04-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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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끝내 숨져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60대 남성이 돌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eter Porrini-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eter Porrini-Shutterstock.com

2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3분 경산 하양읍 소재 의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A 씨가 회복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 씨는 상급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고 뉴시스 등은 전했다.

경찰은 현재 A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최근 울산에서는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대장에 천공이 생겨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달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2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B 씨 유가족들이 C 내과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내과의원 측이 유가족에게 총 1270만 원 상당과 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보면, C 내과의원이 의사로서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다만 여러 사정을 비춰 보면 피고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B(당시 70대) 씨는 2021년 9월 경남 소재 내과의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대장 천공이 발생했다.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복강경 수술을 받았고, 급성 합병증 없이 퇴원했다.

그러나 수술 닷새 뒤부터 장폐색을 동반한 탈장, 흡인성 폐렴 등으로 치료받다 같은 해 10월 숨졌다. 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과 탈장 등으로 장폐색과 폐렴이 발생한 것이 사인으로 지적됐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