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커피집서 20대 여성이 '공짜 커피' 마시려고 저지른 치졸한 사건

2024-04-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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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손님용 쿠폰 용지와 도장 훔쳐 상습 공짜 커피

인천에 있는 커피집에서 20대 여성이 덜미를 잡혔다.

20대 여성은 이 커피집에서 다량의 쿠폰 용지를 훔쳐 도장을 찍은 뒤 공짜 커피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카페에서 단골 손님을 위한 쿠폰 용지와 도장을 훔쳐 공짜 커피를 상습적으로 먹은 20대 여성이 결국 덜미가 잡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29)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경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카페 CCTV 등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2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2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3∼4월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카페 카운터에서 쿠폰 용지 103장과 도장을 몰래 훔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카페는 도장 10개가 찍힌 쿠폰을 제시하는 단골 손님에게 아메리카노 커피 1잔과 마카롱을 공짜로 제공했다.

이런 가운데 20대 여성 A 씨는 훔친 쿠폰 용지 가운데 23장에 스스로 도장을 각각 10개씩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7차례 해당 카페에 찾아가 총 8만 원 상당의 커피와 마카롱을 공짜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