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마스크 써달라 했다고 3년간 폭행·협박 당했습니다, 일가족 몰살 얘기까지...”
2024-04-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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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부 지침대로 따랐을 뿐인데...”
3년간 옆집 이웃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편의점 사장 부부가 심각한 고통을 호소했다.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지난 24일 방송을 통해 경북 영천에서 7년째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의 제보를 소개했다.
A 씨에 따르면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 2021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50대 B 씨가 A 씨의 편의점에 방문했다.
A 씨 아내는 "마스크 안 쓰면 못 들어오니 써달라"고 요청했고, B 씨는 편의점에 들어오지 않았다.
B 씨는 2개월 뒤 또다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A 씨의 편의점을 찾았다.
편의점에 들어간 B 씨는 그는 A 씨 아내에게 "오늘은 어떻게 물건을 좀 팔려나 봐?"라고 비꼬며 욕설을 내뱉었다. 편의점엔 다른 손님들도 있었다.
A 씨 아내는 참다못해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B 씨의 행패는 더욱 심해졌다.
B 씨는 편의점 테라스에 우유를 뿌리고 이에 항의하던 A 씨 아내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아울러 자신을 말리는 A 씨에게도 십여차례 주먹질을 했다. A 씨 아내는 병원에서 전치 2주 판정을 받았다.
B 씨는 며칠 뒤 삽을 들고 와 살해 협박을 하기도 했다.
녹취에 따르면 A 씨가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시냐"고 하자 B 씨는 "찍지 마라. 이 XXX야. 살인 난다"고 협박했다.
B 씨는 "욕하지 마시라. 지금 협박하시냐"는 말에 "꺼져. XX야. 내가 못 죽일 줄 알아? 너 인마, 일가족 몰살이라는 뉴스를 볼 거다"라며 위협했다.
B 씨는 자신의 차량을 고의로 편의점 쪽으로 주차했고, 이 과정에서 주차 금지 표지판을 망가뜨리기도 했다. 이를 따지자 A 씨의 중학교 3학년 딸 앞에서 옷을 벗기도 했다.
만행을 저지른 B 씨는 오히려 A 씨에게 12번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B 씨는 내용증명을 통해 "광고 창의 노란 빛이 집 창문으로 넘어와 불쾌하고 불편하다", "가게 통창으로 인해 본인의 사생활이 노출돼 감시당하는 느낌이다", "가게 냉방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풍이 본인 집 대문을 향해 불편하고 불쾌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우리는 정부 지침대로 따랐을 뿐이다. 근데 3년을 괴롭힐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지 않나. 오죽하면 후회하겠나. 마스크 (써달라) 괜히 얘기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파출소에 신고한 기록만 해도 스무 번이 넘을 거다. 경찰들에게 '참으셔야 한다. 형사사건 안 됩니다. 참으세요'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 형사에게 '저와 집사람이 죽으면, 내가 저 XX를 죽이면 해결되겠네요'라고 했다.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했겠냐"라며 토로했다.
B 씨는 폭행·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으로 작게는 40만 원, 많게는 420만 원의 벌금형만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