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수색계속 명령 안했다…마침 여단장 옆에 있어 의견제시”

2024-04-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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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중단 거부' 논란 해명…해병대사령부 “공식 입장 아냐”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지난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작전통제권자 중 한명인 여단장에게 수색 계속을 명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4일 연합뉴스에 "지난해 7월 18일 작전 종료 시점은 여단장이 마침 함께 있었던 본인에게 의견을 구했고 이에 본인의 의견을 제시했다"며 "예하 부대 등 전체 상황을 고려한 상황평가 이후, 여단장이 작전통제권자인 육군 50사단장에게 건의하여 승인받아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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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육군 50사단장이 전화로 여단장에게 작전 종료 시점을 정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마침 제가 그 옆에 있었기 때문"이라며 "여단장은 작전 종료 필요성을 임성근(본인)에게 말하지 않았으며, 포병 7대대장은 작전 수행상 애로를 여단장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이후 (육군) 50사단장에게 보고 승인을 얻어 한두시간 (작전을) 더 진행"했다며 "16시 작전 종료다. 따라서 (본인에게) 작전통제권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는 없으며 부하인 여단장이 면전에서 의견 내지 조언을 구하는데 작전통제권이 없다고 의견 제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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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지난 22일 아는 바를 정리한 자료를 해병대 사령부에 송부하여 공보를 요청했다"며 "이 내용은 (해병대사령부) 승인 아래 발송하는 내용"이라고 알렸다.

이에 대해 해병대사령부는 25일 "임 전 사단장이 개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낸 의견으로 사령부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임 전 사단장의 의견에 동의한다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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