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성관계하고 성폭행 당했다 고소한 20대 여성 실형

2024-04-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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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팅 앱으로 만난 남성 B 씨에게 3차례에 걸쳐 강제 성폭행을 당했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 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위키트리DB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 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위키트리DB

[경남=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 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누명을 쓴 남성은 직장에서 징계를 받기도 했으나 이번 판결로 억울함을 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호텔 객실에서 소개팅 앱으로 만난 남성 B 씨에게 3차례에 걸쳐 강제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합의 후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로 B 씨는 다니던 직장에서 신분상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이후 B 씨는 A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A 씨로부터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한 판결금을 받았다.

재판부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사회적 지위와 유대관계 등이 파괴돼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B 씨가 상당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A 씨는 B 씨와 합의하지 않고 B 씨가 A 씨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초범인 점, A 씨가 민사소송에서 판결금을 지급해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