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묶여있던 대형마트들 숨통 트이나

2024-04-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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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지향 서울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형마트에 대한 가장 큰 규제였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하는 원칙과 온라인 배송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 한 대형마트에 의무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뉴스1
서울시의 한 대형마트에 의무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뉴스1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 자치구는 2012년부터 대형마트에 대해 의무적으로 월 2회의 공휴일 휴업을 시행해 왔으며,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도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서초구가 이런 규제를 완화하면서 오히려 지역 상권의 매출이 증대함에 따라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비대면 문화의 급격한 확산으로 온라인 거래 방식이 확대됐으며, 여기에 알리·테무 등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국내 전자 상거래 시장을 빠르게 잠식함에 따라 오프라인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자치구에서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친 후 공휴일이 아닌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시와 협의를 통해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경우, 오전 10시보다 빠른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게 했다.

김지향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약 22곳의 대형마트가 폐점하면서 청년, 여성 등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잃고, 폐점 마트 주변의 상권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휴일 의무휴업일 제도의 폐지와 새벽 온라인 배송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더불어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대형 유통자본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ome 이필재 기자 phillo082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