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다

2024-04-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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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 통해 알게 된 사이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을 통해 친분을 쌓아온 두 여성 사이에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40대 여성이 지인을 노래방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orodenkoff-shutterstock.com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orodenkoff-shutterstock.com

26일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한 노래방에서 지인 B 씨에게 마이크와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2018년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을 통해 처음 만나, 이후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나며 우정을 쌓아왔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이어 노래방으로 이동해 술자리를 이어갔다. 그러나 B 씨가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며 A 씨의 2차 술자리 제안을 거부하자, 이에 격분해 노래방에서 B 씨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평소 B 씨와 사이가 좋았고 살해할 동기나 이유가 없었다"며 "술에 취해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B 씨가 사망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증거는 A 씨의 주장과 달리 B 씨의 사망 원인이 머리 부위의 심각한 손상으로 인한 것임을 밝혀냈다.

재판부도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머리와 얼굴 부위에 공격이 집중됐던 점을 볼 때, 살인에 대한 확정적·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A 씨의 행동이 술에 취해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수법이 매우 무자비하고 잔혹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을 위로하거나 용서받으려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한때 친구였던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에서 일어난 일방적인 폭력과 그로 인한 젊은 생명의 상실은 많은 이들에게 큰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경찰 로고.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Maxim Studio-shutterstock.com
경찰 로고.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Maxim Studio-shutterstock.com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