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대구 달성군의회, 제312회 임시회 개회

2024-04-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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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4일 간 사업장 현장방문을 포함해 임시회 기간 동안 제·개정 조례 규칙안 14건, 동의안 등 8건, 총 22건의 안건 심사를 처리할 예정이다.

대구 달성군의회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12일 간 제312회 임시회를 연다. 사진은 대구 달성군의회 본회의장 전경 모습    / 대구 달성군의회 제공
대구 달성군의회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12일 간 제312회 임시회를 연다. 사진은 대구 달성군의회 본회의장 전경 모습 / 대구 달성군의회 제공

대구 달성군의회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12일 간 제312회 임시회를 연다.

의회는 4일 간 사업장 현장방문을 포함해 임시회 기간 동안 제·개정 조례 규칙안 14건, 동의안 등 8건, 총 22건의 안건 심사를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심의 대상 조례안은 △신동윤 의원, 대구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보경 의원, 달성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곽동환 의원,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동 의원, 달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이다.

임시회 첫 날인 29일은 달성군 농가 지원 확대 방안(곽동환 의원), 기업 MOU를 통한 관내 청년 취업 기여방안 모색(박영동 의원), 공무원 및 공무직 다자녀 혜택 확대 방안(신달호 의원), 3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군정 현장 곳곳을 찾아 군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사업 추진현황을 살핀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 10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제312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home 전병수 기자 jan2111@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