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가기 싫다던 아이, “선생님이...”라는 말에 CCTV 살펴보니

2024-04-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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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가 힘들어했던 징후를 빨리 눈치채지 못한 제가 너무 미안하다”

한 학부모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진 정황을 포착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ORWAISTUDIO-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ORWAISTUDIO-shutterstock.com

29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어린이집에서 4살 아이가 똥 쌌다는 이유로 욕하고 감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아이가 요즘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한다"며 운을 뗀 작성자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전에 꼭 화장실을 가서 배변을 보려 한다" "마렵지도 않은데 계속 변기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며 아이의 이상 행동에 대해 말했다.

최근 이런 일이 반복되자 걱정이 된 작성자는 조사 결과 어린이집에서 아이에게 학대를 저지르는 정황을 포착했고 이를 다른 학부모들과도 공유했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 역시 어린이집 선생을 무서워하고 밤에 깨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인다는 소식을 들은 작성자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기로 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다. "선생님이 머리를 밀고 때렸다" "밥을 먹기 싫다 했더니 밥을 다 치우고 김을 강제로 다 먹게 했다"는 등의 말이 나온 것이다.

작성자는 어린이집에 찾아가 해당 내용이 진실인지 확인했고, 선생은 관련 내용이 사실이고 폭력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하며 사과했다.

작성자는 어린이집에서 어느 정도의 폭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을 대동해 CCTV 내용을 요청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은 "자기 연줄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느냐" "경찰을 대동했어도 CCTV는 보여줄 수 없다"며 거부했고, 결국 경찰의 중재로 하루치의 CCTV 화면을 보게 된 작성자는 충격에 휩싸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Bricolage-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Bricolage-shutterstock.com

화면 속에선 아이가 낮잠 시간에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요청했음에도 선생이 거절하고, 결국 아이가 바지에 배변을 하자 뒤처리 없이 아이를 15분간 홀로 방에 세워두는 장면이 나왔다.

그 밖에도 낮잠 시간에 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수면을 강요하는 장면, 학부모에게 보낼 사진을 찍겠다며 아이들에게 웃음을 강요하는 장면 등 학대라고 인지할 수 있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왔다.

작성자는 현재 경찰에 신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아이가 힘들어했던 징후를 빨리 눈치채지 못한 제가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특히 부모나 선생 등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한 경우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된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