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그냥 일하는 날”…비정규직 울리는 조사결과 나왔다

2024-04-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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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작을수록 공휴일 유급휴가 사용 못 해”

비정규직 10명 중 6명은 공휴일임에도 유급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종로구 한 교차로에서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한 교차로에서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 연합뉴스

30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58.5%가 ‘빨간 날 유급으로 쉴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정규직 직장인은 18.2%에 불과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공휴일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직장인도 늘어났다.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시민들/  뉴스1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시민들/ 뉴스1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58.9%가 빨간 날 쉬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사업장별로 5∼30인 미만(40.6%), 30∼300인 미만(23.0%), 300인 이상(18.6%) 등 규모가 커질수록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종사자 비율도 줄어들었다.

‘근로자의 날’은 관련 법에 따른 법정휴일이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자가 쉬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일한다면 휴일 수당을 가산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회사 규모가 작고, 급여와 직급이 낮은 직장인들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