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계 삼겹살' 논란... 식당 사장 사과에도 손님이 분노한 이유

2024-05-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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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비계 많은 부위 일부, 서비스 제공”
손님 “비계만 찍었다는 식으로 몰아가”

최근 비계 삼겹살을 판매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제주도 중문의 유명 흑돼지고기 맛집 사장이 "당시 상황, 이유, 사실관계를 모두 떠나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포함한 일부 누리꾼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앞서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열 받아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제주도 가지 마세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글에 따르면 손님 A씨는 해당 식당에서 살코기 없이 온통 비계만 있는 삼겹살을 약 15만원에 판매하고 있다며 종업원에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 정도면 고기가 많은 편"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기분이 상한 A 씨 일행은 고기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14만 7000원을 계산하고 나왔다며 삼겹살 사진과 영수증도 함께 공개했다. 실제 식당에서 제공한 고기는 살코기가 거의 없이 비계로 가득한 상태였다.

A씨가 올린 비계 삼겹살  / 보배드림
A씨가 올린 비계 삼겹살 / 보배드림

논란이 불거지자 사장 B씨는 각종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손님이 뼈에 붙은 삼겹살 부위를 두 대, 1200g 주문했는데 제공된 고기 대부분은 살코기가 풍부했다"며 "뼈에 붙어 있던 고기 끝부분에 비계가 많은 부위가 일부 포함됐던 것이고 손님도 고기 상태를 사전에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또 "삼겹살 3점 먹고 나왔다고 하지만, 그 앞에 살 있는 부분들은 다 드셨다. 그리고 뒤에 남은 지방 쪽을 안 드시고 가신 것”이라며 “흑돼지는 보통 삼겹살 보다 지방이 많은 편이다. 끝으로 갈수록 기름이 좀 원래 많다. 손님의 항의를 받았지만 이미 고기를 불판 위에 올린 상태여서 바꿀 수도 없었다. 대신 서비스 메뉴를 2개 제공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자 A씨는 또 다른 글을 통해 "자꾸 고기 붙어있는 무언가를 줬는데 비계만 찍었다는 식으로 몰아가려는 거 같은데 사장님이 말하는 고기처럼 보이는 그 부위는 '뼈' 아니냐. 뼈 구워주면서 고기가 있는 부위는 따로 있고 비계만 찍었다는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처음 비곗덩어리가 나왔을 때 (사진) 못 찍은 게 한이 돼 단면이 잘 보이는 것들을 찍기 시작했다. 마저 구우시길래 사장님하고는 혹시 이야기될까 싶어 물어보니 직원이라더라. 월급 받는 직원일 뿐인데 사장이 오늘 안 계신다고 하니 굽지 말고 계산하고 가겠다고 하고 일어섰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와 지인이 나눈 대화 내용  / 보배드림
A씨와 지인이 나눈 대화 내용 / 보배드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선 "영수증 보니 원하지도 않았던 서비스를 해주고 직원이 서비스 줬다고 말도 안 해놓고 인터뷰에서는 서비스도 주지 않았냐는 식으로 말했더라. 내가 원한 거냐"고 물었다.

결국 B씨는 "당시 상황, 이유, 사실관계 모두 떠나 비계 비율이 높았던 고기가 제공되어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금 상황을 계기로 고기 선별 및 손질 과정을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여 보다 다양한 손님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피해를 호소했던 방문객에게 "연락해 주시면 최대한 만족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보상하겠다"고 했다.

향후 1개월 동안 매장을 방문하는 모든 손님에게 오겹살 200g을 추가로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A씨는 "돈으로 다 되는 세상인데 그깟 보상 몇 푼 받겠다고 양심을 팔고 싶진 않다"며 "죄송하지만 제가 들은 바가 있는 한 묵살할 수 없다. '비곗살 대응 지침'이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도 알게 됐다. 여태 소비자에게 무슨 짓 했는지 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2022년에 이어 올해에도 육가공협회와 대형마트 등 축산업 관계자들에게 배포한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소포장 삼겹살은 1㎝ 이하, 오겹살은 1.5㎝ 이하로 지방을 제거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과지방 부위는 폐기를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home 신아람 기자 aaa121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