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10분 만에 가게 돌아갔는데 도어락에 끈적한 액체가... 너무 무섭다“ (+인증)

2024-05-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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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도 아니고 딱 도어락 손 닿는 부분이었다”

사장이 퇴근한 지 10분도 안 돼 누군가 가게 도어락에 가래침을 뱉은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Cat Box-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Cat Box-shutterstock.com

자영업자 A 씨는 2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도어락에 가래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퇴근하고 10분 만에 다시 가게 갈 일이 있어 돌아갔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했는데 끈적한 게 묻어있더라. 자세히 봤더니 가래침이었다. 문도 아니고 딱 도어락 손 닿는 부분이었다"며 한 장의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을 보면 A 씨 가게 도어락 커버에 투명한 점액이 다량 묻어 있다.

투명한 점액이 다량 묻은 A 씨 가게 도어락 / 네이버 카페
투명한 점액이 다량 묻은 A 씨 가게 도어락 / 네이버 카페

A 씨는 "최근에 원한 살 일 한 적도 없고, 누구랑 싸운 적도 없는데 무섭다. 이런 경험 있었던 사장님 있으시냐.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다. CCTV로는 가게 안만 보인다"라며 황당해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왜 저러냐", "아이고 정말 마음 상하셨겠네요", "살다 보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 많다", "사소한 갈등도 생각해 보시길"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예전에 가게 할 때 같은 일이 일어나서 문 쪽을 비추는 CCTV 확인해 봤다. 옆에 술집 사장이 문에 가래침 뱉고 갔더라.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었다. 은근히 인성 모자란 사람들 많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놨다.

타인의 재물, 문서 및 기록을 망가뜨리거나 감추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물건의 효용을 해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년 4월엔 아내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은 남성이 재물손괴죄로 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