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5-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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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 뉴스1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 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중 찬성 256표, 반대 0표, 무효 3표로 의결했다.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여야는 지난달 29일 영수회담 이후로 일부 조항을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1년이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