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까지 지원”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된 이태원 특별법 '내용'

2024-05-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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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법

'이태원 특별법'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59명 중 반대표는 한 표도 없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특별법을 요구한 지는 수개월이 지났지만, 여야간 의견이 달라 여러 차례 진통을 겪었다.

가결 처리를 지켜보는 유족들 / 뉴스1
가결 처리를 지켜보는 유족들 / 뉴스1

지난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이후 일부 조항이 수정돼 결국 통과됐다.

이에 과연 이태원 특별법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됐는지 이목이 집중됐다.

다음은 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특히 2번은 이번에 수정된 조항이다.

표결 상황 / 뉴스1
표결 상황 / 뉴스1

1. 조사위원회를 9명으로 하고, 상임위원의 구성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하도록 함.

2.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함.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의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5. 국가등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하며,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추가진상조사 등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하도록 함.

6. 조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

추모 쪽지가 정리된 참사 현장 / 뉴스1
추모 쪽지가 정리된 참사 현장 / 뉴스1

앞서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당시 구체적으로 세부안을 제시했었다.

특조위의 조사 범위를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책임 소재, 참사 이후 수습·복구 과정의 적정성, 사건 은폐 여부, 피해자 권리 침해 실태 등으로 하자는 것이다.

또한 사고 당시 현장 경찰관의 조치, 대통령실 재난 분야 업무분장 체계 변화가 참사에 미친 영향, 중앙대책본부 가동 지연이 구조에 미친 영향, 희생자별 사망 시점과 이송 경로, 정부의 희생자 수습과 피해자 지원 과정 등도 포함됐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