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소촌농공산단 개발계획 고시 정정, 공직기강 확립 계기로 삼아야"

2024-05-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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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 "소촌농공산단 개발계획 고시 정정, 공직기강 확립 계기로 삼아야"

전직 광주시장 아들이 공장용지를 지원시설로 용도 변경한 이 사업은 지난해 ‘특혜 시비’로 몸살을 앓은 바 있다.

광주시 광산구의 청구로 공익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입주 불가 업체 3개소, 부실한 산단 관리 등을 적발해 지난 3월, 관계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광산구가 관계 공무원들을 징계해 이 사안은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의 미숙한 행정으로 의구심을 자초했다. 발단은 이 사업의 사업기간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광산구가 수정 고시 한 지난 4월 16일이다.

사업자는 소촌농공단지의 한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계획을 지난 2021년 12월 2일 광산구에 제출했다. 계획서에 기재한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 이듬해 2022년 3월 11일, 광주시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시 심의위)는 이 계획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열린 재심의 결과로 확정된 사업기간은 2025년이다.

문제는 시 심의위에서 확정된 사업을 광산구가 고시(2023년 4월)할 때, 사업기한을 2023년 12월까지로 한 것이다. 이후 광산구는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2023년 12월 26일, 사업기간 만료를 사업자에게 통보했지만, 사업자의 문제 제기로 상황을 파악한 뒤 사업기간을 2025년으로 정정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의 실수가 나왔다. 바뀐 사업기간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수정 고시를 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담당 공무원의 착오라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행정절차 각 단계마다 문서를 면밀히 확인했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기간 변경 고시로 사업자가 얻을 다른 이익은 없다”며 “난맥상을 보이는 산단 관리 업무를 재점검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