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상의-경북도경제진흥원, 중소기업 ESG 인식 확산 교육 개최 ·

2024-05-26 15:52

add remove print link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모색

'2024년 중소기업 ESG 인식 확산 교육'/포항상의
'2024년 중소기업 ESG 인식 확산 교육'/포항상의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원장 송경창)과 공동으로 5월 24일 포항상의 2층 회의실에서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송경창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원장, 배영호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기업체 임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중소기업 ESG 인식 확산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 중견·중소기업들의 ESG경영 도입 지원을 확대하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따른 국내외 동향 파악 및 지역 기업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교육은 슈나이더일렉트릭 지속가능사업부 배혜미 팀장이 EU 배터리법과 탄소국경조정제도 중심으로 EU 기후변화관련 규제 및 배출량 산정 방법론, 에이치에너지 함일한 대표이사의 RE100 및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로구축 지원사업 안내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업이 필요한 문의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진행했다.

CBAM은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탄소 집약적 제품(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화는 제도이며, 2025년까지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CBAM 물품을 EU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해 그 결과를 수입업자에게 제공하고, 수입업자는 배출량을 포함한 CBAM 보고서를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수출기업은 자체적으로 발생시키는 탄소량을 포함해 모든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계측, 분석하고 관리해야 하기에 CBAM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항상공회의소 관계자는“2026년부터는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생기는 만큼 지역의 철강산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의 대응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ome 이창형 기자 chang@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