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는 남편에 빙초산·끓는 물 뿌려 살해하려 한 아내, 결국 이렇게 됐다
2024-09-27 11:53
add remove print link
아내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 열려
이혼하자는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린 30대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아내 A(30)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아내 A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A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남편에게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건 이후 경찰 조사에서 평소 부부 갈등을 빚다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범행 당시 상황도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전 온라인을 통해 빙초산을 구입하고 범행 당시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