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청년기업 (주)아이밀, 대기업 일동후디스의 상표권 침해로 7년 간 소송전 극적 합의
2024-10-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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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실련과 중앙경실련, 정진욱 국회의원 협업 결과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참신한 아이디어와 상표로 성장해 나가던 광주 청년기업 (주)아이밀(대표이사 김해용)이 대기업 일동후디스의 상표권 침해로 7년 간 소송전을 벌였다.
광주경실련과 중앙경실련, 정진욱 국회의원은 2018년경부터 시작된 해당 상표권 침해행위가 전형적인 재벌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갑질과 기술 침탈 사건의 하나로 판단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밀은 폐업 위기에 몰렸으나 김해용 대표이사의 뚝심으로 버텨왔다.
정진욱 국회의원은 일동후디스 대표이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고, 일동후디스 대표이사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전날인 10월 7일, 압박과 중재를 통해 7년 소송전에 마침표를 찍고,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합의서에는 ▲일동후디스의 사과 ▲손해배상금 7억 9600여만원 즉시 지급 ▲추가배상금 2억 원 즉시 지급 ▲상고 포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9월 12일, 광주경실련과 중앙경실련, 정진욱 국회의원은 국회소통관에서 (주)아이밀 김해용 대표와 함께 일동후디스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문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특허 및 상표권 제도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상표나 특허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한 권리남용 소송 등을 막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의 관점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거래상 지위 남용, 사업 활동 방해 등이 있지만 기술탈취, 소송갑질 등도 구체화된 행태로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진욱 국회의원은 “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할 경우 국정감사 증인 채택, 법률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으로 일동후디스를 압박한 바 있다.
광주경실련은 앞으로도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 경제정의,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