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한전과 6개 발전사 환경 관련법 무시 도 넘어”
2024-10-1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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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6개 발전회사 5년간 환경 관련법 위반 86건에 과태료 1억 436만원 부과
환경 관련 기준 미준수, 기기관리 미흡, 변경신고 미이행 등 안일한 태도 일관
“반복되는 환경 관련법 위반에 대한 근본적 근절대책 마련 시급”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회사가 최근 5년 동안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갑)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86건의 환경 관련법을 위반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총 1억 436만 원에 달한다. 기관별로 ▲한국전력공사 27건(2,440만원) ▲한국수력원자력 8건(938만원) ▲한국남동발전 6건(616만원) ▲한국남부발전 6건(780만원) ▲한국동서발전 10건(1,664만원) ▲한국서부발전 10건(1,506만원) ▲한국중부발전 19건(2,492만원)으로 확인됐다. 과태료 감경까지 포함하면 실제 부과된 금액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최다 위반해‘건설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누락’과 ‘올바로시스템 인계서 입력기한 초과’,‘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보관 건설폐기물에 대한 덮개 등 미설치’등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대기관리권역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등 총 14개의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폐기물 보관기준 위반’,‘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누락’,‘지하수 유출감소대책 미신고’,‘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유지관리 미흡’,‘자가측정 주기 미준수’,‘사용연료 변경신고 미이행’등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른 기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늑장 처리하는 등 공공기관의 환경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굴뚝 배출구 암모니아 허가배출기준 초과’,‘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고장’,‘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유효기간 초과 대기측정기기 표준가스 보유’,‘폐수 방류수 TN,TP 배출허용기준 초과’등 대기와 수질 등 환경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거나, 인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결되는 사례들까지 확인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욱 의원은“현행법 준수와 환경 보호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도를 넘는 법 무시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문제다 ”고 지적했다.
정진욱 의원은 특히“발전소에서 다루는 폐기물이나 각종 화학물질은 국민의 생활·안전문제와 매우 밀접하고, 석탄화력발전소는 이미 초미세먼지 등 소재지 시·군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한전과 6개 발전사는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받고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환경 관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의원은 이어“매년 반복되는 환경 관련법 위반 근절을 위해 환경 인식 제고를 위한 지원교육 등 내부적인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