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석 확인 없이 카트 출발…손님 숨지게 한 골프 캐디
2024-10-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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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위험성 고지하지 않았다”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골프 카트에 이용객이 탔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출발해 사망사고를 낸 캐디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충북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한 A 씨는 2021년 5월 골프 카트에 탑승하려던 60대 승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카트를 출발시켜 이 승객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망과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사전에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판사는 "골프카트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출발 전 승객에게 착석하여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해야 한다"며 "또 승객이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출발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 업무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정지와 출발을 반복한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고 발생 직전 착석 확인과 주의사항 고지를 누락한 것이 심각한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