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엔…" 문다혜, 택시 기사와 결국 합의, 손수 쓴 편지도 전달
2024-10-17 10:09
add remove print link
합의금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위험운전치사상은 피해가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피해자인 택시 기사와 형사 합의를 마친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문다혜 변호인 측은 택시 기사 A씨에 대해 형사 합의를 위한 만남을 요청했다.
매체는 문 씨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자 A씨도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 측은 차량 수리비 약 320만 원이 나온 견적서는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변호사가 얼마 제시하라길래 됐다고, 뭘 제시를 하냐고 변호사가 제시하는 거 그냥 알겠다고 하면서 합의를 봤다"라고 매체에 말했다. 합의금 액수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문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문 씨는 변호인을 통해 '사고 당시엔 미안하다고 말할 경황이 없었다. 죄송하다'라는 식의 내용이 담긴 손 편지도 A씨에게 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문 씨 측 변호사가) 가시다가 보라고 전해주더라"라며 "'제가 경황이 없어 진짜 죄송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라고 했다.
문 씨 측은 합의금 입금까지 마쳐 조만간 경찰에 A씨와 합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A씨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사고 당시 목 부위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문 씨 상태에 관해 "혀가 꼬부라져서 말을 못 했다.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눈이 감길 정도였다"라며 "제가 '이거 어떻게 하죠?'라고 물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되물었다. 대화가 안 되니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문 씨 측과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문 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동석자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