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무혐의...윤석열 대통령 장모도 불기소
2024-10-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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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무혐의...윤석열 대통령 장모도 불기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여사와 그의 모친이자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 등을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4월 김 여사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 수사한 지 4년 6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김 여사와 그의 모친 최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김 여사의 시세 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한 결과,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 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주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을 기소하고 6명을 약식기소했다. 주가조작에 김 여사 계좌 6개가 사용됐다고 판단하고 김 여사가 주범들의 시세 조종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 여부를 수사해왔다.
김 여사는 지난 7월 검찰 대면 조사에서 본인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이용됐다고 본 1, 2심 법원 판결에 대해 “대신증권 계좌는 증권사 직원 등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직접 매매를 결정했고 미래에셋과 DS증권 계좌는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관리를 일임해 시세 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김 여사는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 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을 믿고 초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권 전 회장이 시세 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를 포함한 다른 계좌주 3명도 혐의없음, 불입건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