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장애인 지원사업 부실 운영 질타
2024-10-1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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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영진위의 장애인 지원사업 재점검 촉구
영화진흥위원회, 5년 연속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미준수
[충남·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지난 5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마저 지키지 않았고, 장애인 지원사업 중 하나인 ‘영화관 동시관람 장비 지원사업’의 계획도 중간에 변경되는 등 부실한 사업 운영이 지적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4년 9월 장애인 대응 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영진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2024년 9월 기준 비율은 0.3%로, 올해 역시 기준 비율 1%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연간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영진위는 지난 5년간 해당 기준을 단 한 번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2019년과 2020년에는 0.1%, 2021년 0.2%, 2022년 0.6%, 2023년에는 0.4%를 기록해 매년 기준에 못 미쳤다. 다른 공공기관들의 평균 구매 비율이 1.28%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영진위의 성과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영진위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역시 2024년 4월 이후부터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진위의 장애인 지원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영진위가 추진하는 ‘장애인을 위한 영화관 동시관람 장비 도입 지원 사업’ 역시 계획과 달리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전국 상영관의 50% 이상에 동시관람 장비를 구축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7월부터 장비 상시구축 대신 스마트글라스와 이어폰 같은 폐쇄형 장비 대여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사업 변경 과정에서 영화관 측과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차별구제청구소송’ 등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수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영진위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피하기 위해 부실하게 계획을 세운 것 같다”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자 불용액 발생을 우려해 급히 변경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당초 9월 도입 예정이었던 장비가 11월 이후로 순차 도입 예정으로 연기된 점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영진위의 장애인 물품 의무구매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포함한 전반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보다 책임 있는 영진위의 대책 마련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수현 의원은 영진위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과 화면해설음성을 포함한 ‘가치봄영화’ 제작·상영 지원, 장애인 영화관 피난 안내 영상물 제작 지원 등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점을 인정하며, 향후 사업도 성실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