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확산 "리트윗했다고 경찰이 집에 찾아와"

2013-03-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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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가보안법으로 제 집을 수색하려 했습니다"라는 글이 SNS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8일 "국가보안법으로 제 집을 수색하려 했습니다"라는 글이 SNS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리트윗건으로 찾아왔다"는 글을 남긴 이 트위터 이용자는 "황당하네요. 제가 살다살다 '리트윗'했다는 혐의로 경찰관한테 문을 두드려 받고 잠에서 깨야합니까..."라며 억울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이 트위터 이용자는 글을 통해 "트위터 상으로만 제 집주소와 인적사항을 어떻게 알았냐는 겁니다. 트위터가 익명기반으로 돌아가지만 SNS하면서 개인정보를 살짝살짝 노출시키기는 할텐데 그걸 모아서 찾아왔다는 생각을 하니 더 무섭네요"라고 전했는데요.


글을 올린 트위터 이용자와 직접 통화를 해 확인한 결과 "오늘(8일) 오전 11시쯤 경찰들이 찾아왔다"면서 "그때 나는 밖에 나와 있다가 집에 들어가는 길이라 경찰들을 직접 마주치지는 않았다. 밖에 서서 경찰들이 어머니께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리트윗한 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트위터 이용자 집으로 찾아갔다는 경찰은 필자와의 통화에서 "리트윗건으로 집에 찾아간 건 맞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그 이유는 아니다"라며 "정확한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