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 삼단봉 사건' 가해자 30대 회사원 구속

2014-12-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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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블랙박스 영상 캡처] 이른바 '제네시스 삼단봉 사건'의 가해자(피의자)가 결국 구속

[해당 블랙박스 영상 캡처]

이른바 '제네시스 삼단봉 사건'의 가해자(피의자)가 결국 구속됐다.

26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고속도로 터널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집단·흉기 등 폭행)로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인 회사원 이모 씨(39)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7일 오후 용인∼서울 고속도로 하산운터널(서울 방면)에서 A 씨(30)의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이 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이 삼단봉을 휘두르는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확산되자,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사과했다. 또 지난 23일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경찰은 이 씨를 귀가시킨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상대방 차량이 양보하지 않아 다툼이 시작됐고 욕을 하길래 홧김에 그랬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