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마스크' 쓴 김기종, 모형 칼 내보이자 법정 술렁

2015-06-1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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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김기종씨 / 연합뉴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김기종씨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김기종(55)씨의 첫 재판에서 김씨가 강한 의도로 리퍼트 대사를 찔렀다는 법의학적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 분석을 놓고 법의학자와 김씨의 변호인이 언쟁을 벌이면서 증인신문은 사실상 파행을 겪었다. 또 피고인석의 김씨가 변호인이 준비한 모형 칼을 쥐고 들어 보이자 잠시 법정이 술렁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증인 이정빈 단국대 법대 석좌교수는 김씨의 살해 의도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찔리면 죽을 수 있는 부위를 매우 강한 의지로 찔렀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목 부위를 찔렀는데 1∼2㎝ 떨어진 경동맥을 찔렀으면 아마 죽었을 것"이라며 "범행 칼 외에 커터 칼 하나를 더 소지한 점도 실패하면 다른 걸 쓰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의 칼이 리퍼트 대사의 뺨부터 아래로 12㎝의 상처를 남겼지만 실제로는 목을 겨누고 찌른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의 진술에 김씨의 변호인은 "(사망할 수 있는 부위인) 목을 찌르려 했으면 상처가 뺨이 아니라 더 목과 가까운 곳에서 시작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가 "위에서 아래로 찌르는 칼의 종착점은 결국 목"이라고 맞받아치면서 양측은 언쟁을 벌였다. 이후 이 교수는 변호인의 질문에 "모른다"는 답을 반복하는 등 신문은 파행적으로 진행됐다.

변호인은 범행 도구인 24㎝ 길이 칼과 같은 크기의 모형 칼을 법정에 갖고 나와 사건 당시 김씨가 칼을 어떤 식으로 쥐고 있었는지를 연출하기도 했다. 김씨가 모형 칼을 손에 쥐고 증인과 재판부를 향해 내보이자 잠시 방청석이 술렁였다.

변호인은 김씨가 리퍼트 대사를 찌르는 장면을 재현하면서 재판부 허락 없이 방청객 한 명을 재판부와 검사, 피고인, 변호인만 들어갈 수 있는 피고인석 앞에 앉혔다가 재판부의 주의를 받기도 했다.

김씨는 3월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수차례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날 김씨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우려로 호송 교도관과 함께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를 탄 채 출석했으며 재판 초반에는 마스크를 쓴 채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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