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할인 25%로 상향?…이통사 반발 "소송 불사"

2017-06-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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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오는 19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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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오는 19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통신비 인하 방안을 추가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20%인 요금할인율 인상이 유력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하위법인 미래부 고시에 근거한 요금할인율 인상에 대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새 정부에서 대통령 인수위원회격으로 지난달 22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1만1000원 기본료 폐지' 공약 실현을 위해 주무부처인 미래부에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해왔다.

법적 근거가 없는 기본료 폐지에 난색을 표해 온 미래부는 국정기획위의 거듭된 압박에 결국 미래부 고시에 근거해 추진할 수 있는 '요금할인제도'에 주목했다.

요금할인은 단말기를 팔면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4년 10월 단통법과 함께 도입됐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줘야한다는 게 취지다. 이에 미래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을 고시로 제정했다.

고시에 따르면 요금할인율은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요금으로 나눈 비율에서 5%포인트 범위내에서 가감해 정할 수 있다. 현재 '±5%포인트' 재량권은 미래부의 고시 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는 법과 달리 고시는 미래부 장관 재량으로 개정할 수 있기 때문.

애초에 할인율은 12%였다. 하지만 지난 정부때도 공약인 통신비 인하를 위해 미래부가 할인율을 2015년 4월 24일부터 20%로 대폭 올렸다. 높아진 혜택에 가입자가 급증, 지난 2월 150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고가폰의 경우, 요금할인 혜택이 지원금보다 훨씬 커 가입자의 70~80%가 선택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애플의 아이폰은 거의 90%가 20% 요금할인을 이용한다. 삼성, LG전자와 달리 애플은 단말기 지원금을 한푼도 내지 않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서다. '손 안대고 코 푼' 애플만 '어부지리'를 톡톡히 누린 셈이다.

반면 이동통신3사는 직격탄을 맞았다. 단말기 제조사와 함께 부담하는 지원금과 달리 요금할인은 이통사에만 타격이다. 20% 요금할인이 도입된 2015년 이통3사는 사상 최초로 매출이 동반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해 요금할인율을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업계는 "소송까지 가야할 심각한 문제"라고 반발한다.

업계 관계자는 "요금할인율의 기준을 명시한 미래부 고시는 제정때부터 기준이 불명확하고 가격을 통제하는 월권 논란이 있었다"며 "고시 개정으로 추가 상향까지 나선다면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5%인 재량권을 자체 고시개정으로 10%, 15%, 20% 등으로 무한 상향할 수 있다는 논리라면 한국의 통신사업자의 가격통제권은 미래부 장관이 쥐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미래부도 국정기획위에 요금할인율 상향 방안을 보고하면서 이통사의 '소송 리스크' 가능성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도 우려하는 이유는 고시가 법적 강제력이 낮은 하위법이라는 점 때문이다. 법률은 헌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고시, 예규 등으로 구분돼 있고 법률 적용시 상위법 우선이 원칙이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9월 미래부 장관 스스로 자신의 재량을 정하는 현행 고시규정은 상위법 위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상향입법하라는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 요금할인 관련 미래부 고시의 목적이 단통법에 따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라는 데 있는데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목적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요금할인율을 미래부 독단으로 올리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또 최소한 법적인 다당성을 확보하려면 선출직인 국회에서 법 개정을 거쳐야하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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