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안전은 어디에?” 훈련병 보행로에 취미로 화살 쏜 연대장

2017-10-0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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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를 이유로 훈련병들의 통행로를 향해 인명 살상의 위험이 있는 국궁 화살을 발사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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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훈련병이 통행하는 도로를 관통하는 방식으로 취미 삼아 국궁 사격을 한 육군훈련소 연대장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훈련병의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 및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A연대장을 징계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육군교육사령관에게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연대장은 지난 5월23일~6월9일 연병장에 국궁 과녁과 사대를 설치하고 10여회 국궁 연습을 했다. 이때 사거리 145m를 유지하기 위해 훈련병이 통행하는 폭 6m 도로를 가로질러 화살을 쐈다. A연대장 외에도 연대 간부 10여명이 연습에 참여했다.

A연대장은 인권위 조사에서 별도의 안전 통제 인원을 두지 않았고 병력 이동이 있으면 사격을 잠시 멈췄다고 밝혔다. 또한 "훈련병의 안전권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인권위는 "A연대장은 지휘관으로서 훈련병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오히려 취미를 이유로 훈련병들의 통행로를 향해 인명 살상의 위험이 있는 국궁 화살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부대는 훈련 중 안전대책 없이 공중폭발 모의탄을 발사해 훈련병이 크게 다쳤는데도 정당한 조사와 조치를 하지 않아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지 4개월도 되지 않았다"며 "유사행위 재발방지 차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협을 느낀 훈련병들은 수료식에서 민원을 제기했지만 육군훈련소 감찰실은 A연대장에게 구두 경고를 하는 데 그쳤다. 육군훈련소 상급기관인 육군교육사령부는 9월 현재 A연대장의 징계 필요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 뉴스1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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