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해에 데려다줄게” 성적 오른 학생들 성매매업소 데려간 과외 선생

2018-01-17 16:50

add remove print link

한 학부모가 아들이 성매매업소에서 찍은 영상을 발견하면서 A 선생 범행은 덜미를 잡혔다.

'족집게' 과외 선생의 민낯이 드러났다.

지난 13일 MBN '기막힌 이야기-실제상황'은 성적이 오른 학생을 성매매업소에 데려간 한 과외 선생의 범죄 행각을 재연해 보였다.

이하 MBN '기막힌 이야기-실제상황'
이하 MBN '기막힌 이야기-실제상황'

이날 방송에 따르면 '족집게 강사'로 소문난 과외선생 A 씨는 과외를 시작하기 전 "과외 방에서 있었던 일은 외부에 절대 함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학생들에게 내밀고 지장을 요구했다. 각서에는 위반 시 무서운 대가가 따른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A 씨는 이밖에 "과외 시 커튼을 쳐 외부와 차단한다", "성적 향상 시 '발해'에 데려간다"는 등의 과외 규칙을 정했다.

과외를 시작한 학생들 태도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학생들은 밤을 새우고, 코피를 흘릴 정도로 공부에 매진했다. 학생들 성적은 상승했다. 학부모는 아이의 바뀐 태도와 성적에 기뻐했다.

변호사 신유진 씨는 "과외 방에 다니기 시작한 학생들은 이 과외 방에 다니기 이전보다 정말 열심히 학업에 매진했고 게다가 틈틈이 운동까지 하면서 체력을 단련했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데에는 과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성적이 향상되면 어떤 포상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모두 '발해' 덕분이었다. A 씨는 성적이 오른 학생들을 성매매업소에 데려갔다. '발해'는 성매매업소를 가리키는 은어였다. A 씨는 과외방에서 수업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지만, 학생들은 성매매업소에 가기 위해 자발적으로 열심히 공부했다.

한 학부모가 아들이 성매매업소에서 찍은 영상을 발견하면서 A 씨 범행은 덜미를 잡혔다.

A 씨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신 변호사는 "과외 선생님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과외 방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 과외선생님은 항소심에서 학생들이 협박죄와 관련한 고소를 취소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게 됐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학생들의 경우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소년법이 적용되어서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성매매 처벌법 21조 위반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home story@wikitree.co.kr